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ㆍ처리ㆍ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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