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은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을 모두 확보ㆍ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 안전성 확인 시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할 것 등이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ㆍ행복권 수호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을 모두 확보ㆍ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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