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식품저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7일 신 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하던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원이나 고문으로 근무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으로 하여금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인수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 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을 일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공여를 유죄로 인정하되,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대법은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 공여 부분과 그룹 경영비리에 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