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법 위반 업체 입찰 제한 외 강력 조치해야”

▲ 손혜원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1500여 곳이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중복입찰 등으로 적발돼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aT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강력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1500여 곳이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중복입찰 등으로 적발돼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85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납품, 제출서류 위ㆍ변조, 입찰ㆍ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aT 자체점검에서 대리남품, 점검거부,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이 적발된 업체가 178개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160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30개, 경찰 등이 입찰ㆍ계약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166개였다.

손 의원은 “aT가 적발된 업체에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자격을 박탈 당한 업체들은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회사’를 차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4661개사였는데, 그 중 13%에 해당하는 607개사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 경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에 들어간 업체는 57개사에 그쳤다.

손 의원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유령업체를 세워 다시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T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강력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찰참가 제한 현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