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위생ㆍ안전관리 강화해야”

▲ 인재근 의원은 “키즈카페 위생ㆍ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최근 5년간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411건에 달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81건으로 나타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음식 판매가 가능한 전국의 키즈카페는 860개소로, 식위법에 따른 업종 유형별로는 주류 등이 판매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288개소였으며, ‘휴게음식점’은 569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3개소였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식위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81건으로,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6건, 휴게음식점 35건이었다.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 확장 등 ‘영업신고사항 위반’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상하기 쉬운 원료 등을 냉장보관 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 폐쇄’, ‘이물 혼입’, ‘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각 1건이었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 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 폐쇄 1건 등이었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위해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ㆍ발연ㆍ과열ㆍ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 사각지대에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위생ㆍ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키즈카페 관련 위해정보 접수현황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건수

230

234

351

387

209

1,411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ㆍ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ㆍ평가하는 시스템) 통계임.
** 발생장소를 ‘키즈카페’로 선택해 검색

위해원인별 현황
                                                                              (단위 : 건)

위해원인

물리적 충격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식품 및 이물질

제품관련

화제ㆍ발연ㆍ과열ㆍ가스

기타*

건수

1,303

18

16

15

5

54

1,411

* 동물에 의한 상해, 위해원인 알 수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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