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파주ㆍ김포ㆍ강화ㆍ연천 지역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파주ㆍ김포ㆍ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 지급키로 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검토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농축산 경영 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민ㆍ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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