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 4.6 이하 식품, 살균 제조 허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앞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반가공 빵제품은 식중독균 규격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 산성식품은 살균 제조를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해 14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크림 빵류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해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ㆍ채가공품을 추가했다.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이 적합한 경우, 총염소 함량은 규격에 당연히 적합하므로, 식염 중 총염소 규격과 시험법은 삭제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추가 조리과정 없이 개봉해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을 제외했다.
대리석덩이버섯(Tuber borchii Vitt.), 이색장어(Anguilla bicolor), Brown crab(Cancer pagurus), Common edible cockle(Cerastoderma edule), European hake(Merluccius merluccius), European squid(Loligo vulgaris) 등 6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추가하고, Gluconacetobacter europaeus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추가했다.
신청인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핑거라임은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무기비소제제인 록사손 등 동물용의약품 2종을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축산물 중 사용이 허가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플루랄라너의 분류를 신설하고,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아르사닐산을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에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다.
‘둥글레’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라 ‘둥굴레’로 용어를 통일하고, Bacillus의 한글표기를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바실루스로 통일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