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때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업체가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유사업종 간 소규모 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돼지, 소, 닭ㆍ오리 등 축종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 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닭ㆍ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돼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HACCP 지도관 자격요건은 종전보다 완화해 식품ㆍ축산물 위생 관계공무원 중 △식품ㆍ축산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를 식약처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평가 시 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조사ㆍ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하도록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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