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ㆍ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으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ㆍ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 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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