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ㆍ농촌관련 융자ㆍ보조금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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