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품저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그동안은 1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으나,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정부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표시한 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자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헀으며, 학교 또는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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