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위생법률연구소(소장 김태민 변호사)는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11월 9일 시행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6회 시험 응시원서는 이달 31일까지 식품위생법률연구소 홈페이지(www.foodnlaw.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식품위생 전반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시험도 동시에 시행된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과 식품위생관리사(등록민간자격 제2019-002261호)는 식품업계 종사자와 미취업 대학생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고시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검정시험은 1교시 객관식 2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산 점수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식품위생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장은 “그동안 5차례 시험에 200여명 이상의 식품기업 임직원, 전공 학생 등이 응시해 합격했다”며, “식품법무실무능력과 식품위생관리사 자격검정을 통해 식품관련 법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