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ㆍ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재검사 이후 결과가 뒤바뀌면서 식약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아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 제출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식품ㆍ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에서 재검사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5건이 당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업체가 검사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의 오류 등으로 결과가 잘못돼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세림현미가 생산한 ‘라온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업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법원은 기존 검사결과가 잘못됐다며 ㈜세림현미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 대상의 ‘런천미트’ 역시 현재 식약처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수거ㆍ검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 6건 중 5건이 뒤바뀐 것은 검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재검사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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