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식품저널] 여러 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공전을 통해 식용타르색소(16종)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용량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타르색소만 사용량을 규정량 이하로 첨가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타르색소 전체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에서 타르색소 병용 시 최대 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등에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

맹성규 의원은 “어린이의 행동장애, 발암 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으로,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는 알록달록한 색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의 먹거리에 타르색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관계 당국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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