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은 “김치를 포함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저널]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수입식품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돼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 아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품을 비롯해 중국 등 위생취약 국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제조과정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즉 HACCP을 의무 적용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김치에만 HACCP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국내 식품을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김치를 포함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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