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특사경-검찰, 수사결과 공유 의무화해야”

기동민 의원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7 현재)’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5년간 1538명의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위해사범 중 구속은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 적발 → 검찰 송치 → 검찰의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된 150명에 대해 왜 혐의가 없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15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 의원은 “매뉴얼에 의거해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ㆍ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며, “현행법상 기소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식품ㆍ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검찰의 식약처 송치 사건 수사 경과(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속

5

16

7

5

3

불구속

26

33

40

40

6

기소유예

25

34

86

91

52

약식기소
(구약식)

81

131

153

204

132

혐의없음

11

37

39

46

17

확인중

15

35

15

21

71

수사중

15

-

-

1

-

기타

1

7

11

19

7

합계

179

293

351

427

288

※ 기타 :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등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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