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대형마트 정부 관리ㆍ감독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4건이었다.

[식품저널]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4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롯데마트가 이물 곰팡이 혼입 제품 판매 등 17건, 이마트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3건, 코스트코가 포장일자 연장 표시 등 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반내역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유통기한을 한 달 가량 지난 사례가 5건이나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81일이나 지난 과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포장일자를 연장해서 표시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 6건, 완제품 포장을 뜯어서 판매하는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딸기와 젤리에서 이물 곰팡이가 검출된 이물 혼입 제품 판매가 2건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부과 9건, 시정명령 8건, 영업정지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건 중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는 9건으로 전체 7분의 1을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할 만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나, 실상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09까지

건수

34

20

11

5

2

856

* 대형마트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업체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현황

구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기준 및 규격 위반

0

1

0

0

1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

0

1

1

0

2

영업소 무단 멸실

0

0

0

0

0

위생교육 미이수

0

6

0

0

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

1

1

0

3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2

20

6

0

38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

1

11

4

0

16

이물 혼입 제품 판매

2

0

0

0

2

표시기준 위반

1

2

1

2

6

17

42

13

2

7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업체별 식품위생법 조치사항별 위반 현황

구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과징금 부과

14

31

10

1

56

과태료 부과

1

7

1

0

9

시정명령

2

3

2

1

8

영업정지

0

1

0

0

1

17

42

13

2

7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업체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중 행정심판 통해 ‘처분 취소’ 받은 현황

구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행정처분 취소

1

8

0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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