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식품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와 지자체에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AI는 중국ㆍ대만ㆍ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새 도래 등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사 내ㆍ외벽 그물망을 정비하는 한편,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자체는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철새 도래지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철새 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및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 강화, 철새 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ㆍ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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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