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경기도 파주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열 번째 확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인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 돼지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 예찰과정에서는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왔다. 파주시 적성면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2일 03시 30분부터 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ㆍ인천ㆍ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ㆍ인천ㆍ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또 가축 및 분뇨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ㆍ외부를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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