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기재내용 강화, 추상적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쳐 문을 닫을 경우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매출 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서 추상적이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 즉시 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해지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ㆍ보완했다.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의 경우 관계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경우와 중복되므로 삭제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유형은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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