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9건, 행정예고 6건, 입법예고 3건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9월에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ㆍ가공기준 신설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9건을 고시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할 때 배합비를 고려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6건을 행정예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 및 개정일
(※ 유예)

주요 내용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9.4 고시

2020.3.27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
- 적용범위는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으로 정함
- 단순가공품은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등록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도록 함
-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칠레 정부는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 칠레 정부는 가공업체 명단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수입중단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기하도록 함

○ 칠레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칠레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9.6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
- '18년 식중독 사례를 고려해 검출된 미생물과 주요 미생물을 검사항목에 추가(살모넬라균 혈청형)해 안전성 확보
-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 ('18년 사례) 케이크를 섭취하고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살모넬라균(톰슨 혈청형) 검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9.1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 농약관리법 상 국내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삭제 필요
-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티아클로프리드에 대한 감소상수 개정,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삭제

○ 타 법 개정사항 반영
- 지적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필요
-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9.11 행정예고

2019.12.1
(10.11까지 의견 제출)

○ 고시 목적 등의 인용 법령 개정 및 등급 표시대상 부위 명칭 변경
- 고시의 목적 및 표시방법 중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개정
- 기존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설도, 앞다리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소분할 부위를 일부 조정

○ 소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표시 추가
- 소고기 1++ 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1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10.21까지 의견 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

○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1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식품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약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9.1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제7조)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9.17 고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기록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해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 가능성도 포함해 확인하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9.2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2까지 의견 제출)

○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미생물 배양 시 pH 조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에 대한 신규 지정 필요
-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 메타인산나트륨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
- 스모크향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
- 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
-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 순도시험 중 셀레늄시험법 개선
-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9.23 고시

2020.4.1

○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ㆍ가공기준 신설
-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9.24 고시

2020.7.1

○ 섭취 시 주의사항 강화 및 신설
-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타민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패관리기준 추가 설정 및 시험법 신설
-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의 규격 추가 및 시험법 신설

○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규격 개정
-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중 총비소 규격 추가

○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개정
- 기능성 내용 중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 및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련 기능성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9.25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규정 총칙 제정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마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 이용범위, 운영 관리자 지정 등 세부사항 제정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총괄 관리자가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총괄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기준ㆍ규격 관리자 및 기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및 임무 범위의 세부사항은 별표로 정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및 이용 등 규정 마련
- 시스템 관리자와 기관 관리자가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 범위와 운영방법을 명확히 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 시스템 관리자로 하여금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개선 및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장애처리, 백업 및 보안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25 재입법예고

2020.1.1
(11.4까지 의견 제출)

○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자에 대해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 시행일 변경
- (변경 전) 2021.1.1 → (변경 후) 2020.1.1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9.2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목적 조항 신설
-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대상식품의 범위,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신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검사명령 지정절차 마련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수입식품 등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검사명령의 이행절차 마련
-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포함)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

○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절차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정함

○ 검사명령의 해제절차 마련
- 수입식품 등의 수입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은 대상 영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ㆍ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는 특성을 감안해, 당초 국가ㆍ품목을 정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검사명령의 일부(대상제품ㆍ대상국가ㆍ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검사명령의 관리절차 마련
-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 및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정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9.2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26까지 의견 제출)
※ ‘제 2, 2, 11’은 2019.12.12부터 시행

○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 조건 변경
-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마련(안 제 2, 2, 11)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설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 제조 시 규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
-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9.27 고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의 확대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을 수산물과 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로 확대

○ 용어의 정의 신설
- 고시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

○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대행 근거 마련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역할 규정 및 분석결과 통보 절차 등 신설

○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함

○ 해역에서 패류독소의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 신설
-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안전성조사 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부적합 수산물의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조사기관에서 직접 부적합 조치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장단계 및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의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 조치방법 규정
-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확인 및 미이행에 따른 고발 등 조치방법 규정
-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 실시 및 부적합 빈발 양식환경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449호)

9.27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6까지 의견 제출)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450호)

9.27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6까지 의견 제출)
※ ‘[별표6]’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위해평가를 실시해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 젤리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
- 현행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 규정은 다양한 형태 제품에 적용이 어려움
- 한입에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선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농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조 허브류에 대해 허브류 기준의 10배 적용기준 신설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부산물에 대한 기준적용 원칙 신설
- 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중 덜 익힌 식품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리기준 제시가 필요
- 육류, 어류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조리하도록 기준 신설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가 중요
- 부적합 우려 검체 등 검사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로 채취해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 수산물 시료 채취 시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해 대표성 있게 채취할 수 있도록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채취 방법 신설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품원료 목록 추가(2품목), 이명 추가(1품목), 학명 수정(2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 통합(2품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델타메트린 등 8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축ㆍ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6 중)
- 사료를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중 린단 등 10종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기술돼 있는 산가 시험 시료 전처리 방법을 제8. 일반시험법으로 이관해 가독성을 향상
- 콜레스테롤 시험법 중 추출용매를 헥산으로 변경하고, 시험조작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등을 개선
- 산화방지제 시험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타르색소 시험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젤라틴 함유 캡슐형 제품의 시험용액 조제 방법 마련
- 인삼ㆍ홍삼성분 확인 시험의 표준용액 제조, 시액 등을 명확화하고, 기기분석법을 추가
- 벌꿀류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시험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검량선 작성방법을 명확화
- 로열젤리의 10-HDA 시험법 중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 농산물 중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7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성분 동시 시험법 신설
- 중금속 시험법 중 시료 전처리방법 및 기기분석방법 개선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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