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국 소ㆍ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19.11, ’20.4) 일제 접종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으로 확대한다.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1차 농가 자체 점검, 2차 지자체, 3차 농식품부ㆍ검역본부에 걸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해당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설비를 점검한다.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현행 700개에서 1500개로 확대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사전 확보해 비축한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사육 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ㆍ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2만2000건에서 2만3000건으로 8% 확대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대학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을 관리한다.

특히, 방역 취약농가 473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하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진ㆍ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을 제한한다.

농협과 협력해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ㆍ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방역지역 내(반경 10㎞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는 울타리ㆍ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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