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등 검사…12월 결과 발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ㆍ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ㆍ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제품,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20개 제품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ㆍ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점검해 발표한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제품 검사 항목
구분 | 내용 |
기준ㆍ규격 | 조단백질, 대장균군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근육 강화) 성분 28종 |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1-안드로스테디온, 볼라스테론, 볼데논, 볼데논(M), 볼디온, 칼루스테론, 클로스테볼, 플루옥시메스테론, 다나졸(M), 포르메볼론(M), 메탄디에논(M),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미볼레론, 메테놀론, 난드롤론, 난드롤론(M1), 난드롤론(M2), 노볼레톤, 노르클로스테볼, 노르에탄드롤론, 오랄 튜리나볼(M), 난드롤론 데카보네이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메탄드로스테놀론, 드로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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