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등 검사…12월 결과 발표

▲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 244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ㆍ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ㆍ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제품,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20개 제품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ㆍ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점검해 발표한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제품 검사 항목

구분

내용

기준ㆍ규격

조단백질, 대장균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근육 강화) 성분 28종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1-안드로스테디온, 볼라스테론, 볼데논, 볼데논(M), 볼디온, 칼루스테론, 클로스테볼, 플루옥시메스테론, 다나졸(M), 포르메볼론(M), 메탄디에논(M),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미볼레론, 메테놀론, 난드롤론, 난드롤론(M1), 난드롤론(M2), 노볼레톤, 노르클로스테볼, 노르에탄드롤론, 오랄 튜리나볼(M), 난드롤론 데카보네이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메탄드로스테놀론, 드로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