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일정 크기 이상의 젤리는 구, 판, 봉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품저널] 그동안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토록 해왔으나, 앞으로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해 구, 판, 봉지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를 허용하고,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는다.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 특정 크기 이상(윗면 5.5㎝, 높이와 바닥면 각 3.5㎝ 이상)의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길이(5.5㎝)와 내용량(60g 이상) 기준을 추가해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은 현재 g당 100 이하에서 통계적 개념을 반영해 개정(n=5 c=2 m=100 M=1000)했다.

이와 함께 그라비새우와 빵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했다.

수산물을 검사할 때 시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1001개 이상일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를 채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만1개 이상인 경우 32개, 3만5001개 이상인 경우 50개를 채취하도록 했다.

또, 위해정보ㆍ부적합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현행 2.0㎎/㎏ 이하에서 1.5 ㎎/㎏ 이하로 강화했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는 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ㆍ닭고기ㆍ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에는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국내에서 신규ㆍ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