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정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6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과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 및 그 유사물질이 검출됐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됐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또는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 등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제기된 수입식품 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 등으로 규정했다.

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수입식품 등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포함)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등의 수입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은 대상 영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ㆍ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는 특성을 감안, 당초 국가ㆍ품목을 정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검사명령의 일부(대상제품ㆍ대상국가ㆍ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해제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 및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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