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철을 과다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을 초과해 30㎎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 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 용기ㆍ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을 초과해 30㎎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 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에게 민감한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ㆍ규격 적용방법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원료 A(납 규격 1㎎/kg)와 기능성 원료 B(납 규격 3㎎/kg)를 1:1로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기존에는 강화된 기능성 원료 A의 납 규격 1㎎/kg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A의 납 규격 1㎎/kg × 1/2 + B의 납 규격 3㎎/kg × 1/2 = 2㎎/kg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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