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48시간 연장

▲ 26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같은 강화군에서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연천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ㆍ파주ㆍ고양ㆍ김포ㆍ강화ㆍ옹진ㆍ철원 등 10개 시ㆍ군)으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ㆍ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ㆍ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ㆍ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ㆍ군을 진입하려면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ㆍ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의 방역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6일 12시까지 발령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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