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당초 2021년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재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유기수산물 생산자, 유기가공식품 제조ㆍ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자에 대해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의무화하고,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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