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 통보 이물 233건 중 ‘벌레’ 최다

최도자 의원

[식품저널]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화 시행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에 따르면,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화가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33건이 신고됐으며,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 지역은 서울, 이물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았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를 차지했고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 등이었다.

이물질은 벌레와 곤충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했고, 지금까지 53곳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화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이물질 신고 업체별 현황

업체

적발 건수

비율

배달의 민족

216

92.7%

카카오

8

3.4%

요기요

5

2.1%

쿠팡이츠

3

1.3%

푸드플라이

1

0.4%

합계

233건

배달앱 이물질 신고 지역별 현황

시도

적발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122

52.4%

경기도

33

14.2%

부산광역시

14

6.0%

인천광역시

13

5.6%

대구광역시

11

4.7%

광주광역시

10

4.3%

경상북도

7

3.0%

대전광역시

5

2.1%

경상남도

3

1.3%

충청남도

3

1.3%

충청북도

3

1.3%

울산광역시

2

0.9%

전라남도

2

0.9%

전라북도

2

0.9%

강원도

1

0.4%

세종특별자치시

1

0.4%

제주특별자치도

1

0.4%

총계

233건 

배달앱 이물질 신고 종류별 현황

종류

개수

비율

벌레, 곤충 등
(생거머리, 생구더기 등 포함)

78

33.5%

머리카락

62

26.6%

쇠붙이 등 금속조각

18

7.7%

비닐류

16

6.9%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

9

3.9%

담배꽁초, 담뱃재

3

1.3%

기타*

47

20.2%

합 계

233건

* 기타: 대일밴드, 후라이팬 코팅, 초록색 곰팡이, 휴지, 이쑤시개, 닭털, 스테플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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