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예찰검사서도 ASF 의심농가

▲ 정부는 ASF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경기도 북부 6개 시ㆍ군에서 경기도ㆍ인천시ㆍ강원도 전체로 확대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농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식품저널] 23일 경기도 김포, 24일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성으로 최종 확진된데 이어 강화군 예찰검사에서도 ASF 의심농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는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또,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전국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점관리지역은 기존 경기도 북부 6개 시ㆍ군에서 경기도ㆍ인천시ㆍ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경기 북부(연천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ㆍ파주ㆍ고양ㆍ김포ㆍ강화ㆍ옹진ㆍ철원 등 10개 시ㆍ군) △강원 북부(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4개 시ㆍ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ㆍ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ㆍ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 접경지역 14개 시ㆍ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 ASF 중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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