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앞으로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쳐야 한다.

[식품저널] 분말 제품 섭취 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조ㆍ가공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3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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