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박지원 의원 등 의원 12인은 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이다.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 생산과 생태계 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ㆍ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김산업의 이같은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안은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ㆍ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ㆍ의약 자원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해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했다.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함께 무소속 김종회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경환, 민주평화당 김광수ㆍ조배숙ㆍ황주홍, 바른미래당 박선숙ㆍ장정숙,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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