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0개사 내외 선정ㆍ지원

[식품저널] 정부가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문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하는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명문소공인’에게는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홍보영상 제작ㆍ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ㆍ워크숍 강사로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ㆍ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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