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산 베리류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은 당초 오는 10월 21일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방사능 부적합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10월 21일까지로 검사명령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오스트리아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7-73호, 2017.9.1)에 따라, 검사명령 기간 종료가 예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을 변경해 재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관련 영업자는 내년 10월 21일까지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131I, 134Cs+137Cs) 관련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사유

대상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검사명령 기간

변경 전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방사능
(131I, 134Cs+137Cs)

‘18.10.22~’19.10.21

검사명령 결과 방사능 검출 및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국가 추가

변경 후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방사능
(131I, 134Cs+137Cs)

‘19.10.22~’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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