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산 베리류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은 당초 오는 10월 21일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방사능 부적합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10월 21일까지로 검사명령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오스트리아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7-73호, 2017.9.1)에 따라, 검사명령 기간 종료가 예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을 변경해 재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관련 영업자는 내년 10월 21일까지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131I, 134Cs+137Cs) 관련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분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 사유 | |||
대상국가 | 대상식품 | 검사항목 | 검사명령 기간 | ||
변경 전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 | ‘18.10.22~’19.10.21 | 검사명령 결과 방사능 검출 및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국가 추가 |
변경 후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 | ‘19.10.22~’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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