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전동의 후 광고ㆍ판촉행사 실시해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마련

[식품저널]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광고ㆍ판촉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창업 단계>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ㆍ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ㆍ시행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을 정례화해 자금ㆍ교육ㆍ마케팅ㆍ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운영 단계>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간다.

광고ㆍ판촉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해 광고 50%, 판촉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ㆍ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와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구성ㆍ운영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실태조사, 간담회 및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세분화해 분야별 거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등으로 세분화한다.
 
해외진출 단계별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망국가 추가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진출 방식을 다변화한다.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중기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경영부진 가맹점 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폐업 단계>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문을 닫을 때에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 발표)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ㆍ정비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한 폐업과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연내 30개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 및 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하고, 가맹본사ㆍ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단계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창업 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가맹산업 1+1 제도 도입(공정위)
󰊲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공정위)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산업부)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공정위, 중기부)

(운영 단계)
본부-점주간 수익배분구조 합리화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공정위)
󰊲 광고판촉비 부담완화(공정위)
󰊳 본부 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
•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부처 합동)
• 공정거래협약/옴부즈만/표준계약서 확산(공정위)
• 해외진출/우수기업 포상/인력양성/실태조사(산업부)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협동조합/컨설팅 및 멘토링(중기부)

(폐업 단계)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 강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공정위)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 근절(공정위)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중기부)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구분

과제명

일정

주관부처

비고

(창업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연중

공정위

법 개정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11월

공정위

고시 제정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12월

산업부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12월

공정위

중기부

시행령 개정

(운영단계)
본부 점주 간 수익구조 합리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유도

연중

공정위

-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연중

공정위

법 개정

본부 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

소통확대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연중

부처합동

-

공정거래 협약 확산

연중

공정위

-

가맹 옴부즈맨 확산

10월

공정위

-

표준 계약서 세분화 및 사용 권장

12월

공정위

-

해외진출 지원

연중

산업부

-

인식 제고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연중

산업부

-

전문인력 양성

연중

산업부

-

갈등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ㆍ조사

연중

산업부

-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육성

연중

중기부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

연중

중기부

-

 

불공정거래 대응 멘토링 지원

연중

중기부

-

(폐업단계)
폐점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 강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감면

12월

공정위

시행령 개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

연중

공정위

시행령 개정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

연중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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