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여 간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식당 업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식품저널]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식당 업주들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공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50㎡ 규모 식당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46개 식탁 및 평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매출액 총 12억6973만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했다.

B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공주시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82㎡ 규모 식당 내부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18개 식탁 등을 갖추고, 매출액 총 14억5337만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했다.

법원은 “이들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했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매우 높다”며, “A씨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께 처벌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B씨도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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