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9월 16일~10월 4일

 

[식품저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2019년도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14개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2012년 처음 시작돼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개 다소비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전국에 249개 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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