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국 5만7천여 업체 대상 연중 이력관리 표시 점검

▲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가 내년 7월부터 닭ㆍ오리 고기, 계란으로 확대된다.

[식품저널]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가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내년 7월부터 닭ㆍ오리 고기, 계란까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그동안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서 안전ㆍ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ㆍ유통 과정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며, “안전ㆍ품질에 문제 있는 가금(가금산)류의 신속한 추적과 회수ㆍ폐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ㆍ오리 고기, 계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와 유통단계(’20.7월부터)로 구분해 시행된다. 사육단계는 부화장, 농장 등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통단계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ㆍ오리 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ㆍ포장ㆍ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돼 농관원이 전국 5만7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가금류 이력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신규 도입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연착륙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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