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ㆍ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1++ 등급 소고기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저널] 소비자가 소고기 등급과 함께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등급 소고기에 마블링 정보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소고기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1일까지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1++ 등급 소고기에 등급과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소고기 등급 표시 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소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토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1++ 등급 소고기 중 지방 함량 16∼17%는 1++(7), 지방 함량 17∼19%는 1++(8), 지방 함량 19% 이상은 1++(9)로 표시한다.

또, 최근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소고기를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ㆍ탕ㆍ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 표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소고기 대분할 부위 위치도

 

소도체 근내지방도 기준

* 지방 함량(근내지방도) : 19% 이상(9), 17∼19%(8), 16∼17%(7)

소고기 등급 표시 대상 부위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안심

- 안심살

◦ 등심

- 윗등심살
- 꽃등심살
- 아래등심살
- 살치살

◦ 채끝

- 채끝살

◦ 양지

- 차돌박이
- 업진안살
- 치마양지
- 치마살

◦ 갈비

- 꽃갈비
- 참갈비
- 갈비살
- 안창살
- 토시살
- 제비추리

◦ 설도*

- 보섭살*
- 삼각살*

◦ 앞다리*

- 부채살*

* 신설된 부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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