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에 살모넬라균 2종이 추가됐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지난해 식중독 의심환자가 먹은 케이크에서 톰슨 혈청형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Salmonella Typhimurium과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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