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먹는샘물 영업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의원 10인은 먹는샘물 영업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김철민ㆍ박광온ㆍ박정ㆍ설훈ㆍ이규희ㆍ이학영ㆍ최인호ㆍ황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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