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농업부가 불라칸주와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9일 발표함에 따라, 8월부터 추진했던 필리핀 ASF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불라칸주와 리잘주에서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돼 해당 농장과 주변 1㎞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ASF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ㆍ김해ㆍ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확대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ㆍ베트남ㆍ캄보디아 등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ㆍ미얀마ㆍ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ㆍ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에게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구입ㆍ휴대해 입국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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