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중국 DONGGANG HUIYUAN FOOD CO., LTD.사에서 조개(바지락)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젓갈 및 양념젓갈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중국산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키로 했다”며, “해제 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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