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미국, 태국, 남아공 등 20여 개국 주한외국대사관 식품ㆍ농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현지 안전관리(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 안전기준 체계와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식품기준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국과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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