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산질병관리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4개 자격시험에 제도개선 권고

[식품저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ㆍ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안부), 수산질병관리사(해수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진청) 4개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ㆍ수산질병관리사ㆍ보세사ㆍ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ㆍ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