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 조치된 신화제약㈜ ‘신화 옵티 엠에스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ㆍ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