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식품저널] 앞으로 축산물의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면,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을 유형별로 검사하는 경우 해당 유형별 품목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와 12개를 초과한 경우로 구분해 그 검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면 모든 품목의 50%(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 품목 포함)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축산물의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한 영업자가 이물 발생 방지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을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포함)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과 직원교육 등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가 구비한 이물 검출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 혼입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이물 혼입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처분하도록 했다.

도축장 내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해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만 도축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강화했으며,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에게 종이 형태 도축검사증명서 외에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도축검사증명서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령은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며, 단 유형별 검사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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