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 30일 고시했다.

개정 규정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이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4개 항목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89점이면 우수(★★), 80~84점은 좋음(★) 등급을 받게 된다.

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ㆍ보관ㆍ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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