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그동안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식중독 환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0일까지 받는다.

제정(안)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ㆍ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 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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