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4건, 입법예고 2건, 개정고시 3건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8월에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평가내용 명확화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등 3건을 고시했다.

또,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 기록을 관리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4건을 행정예고 하고,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을 신설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2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8.5 개정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 범위 완화
-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현황,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제출자료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제출자료 명확화
-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평가내용 명확화

○ 섭취량평가자료 인정 범위 확대
-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ㆍ판매되는 자료를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섭취량평가자료로 인정

○ 기능성 원료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화
- 기타원료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인정 신청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명시

○ 섭취 근거 자료 관련 자구 수정
- 현행 규정에서 섭취 근거 자료의 종류를 나열함에 있어 고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호(;)를 사용해 자료의 종류를 구분

식육 중 잔류물질 검 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8.13 행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9.4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 기록을 관리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켜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 가능성도 포함해 확인하도록 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8.1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15까지 의견 제출)

○ 안전에 관한 기준 정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개정

○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하고, 명확한 품질인증 기준 적용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의 식품유형 구분을 삭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8.23 개정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축산물 통합 및 번호체계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

○ 비타민A,비타민D, 비타민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μg 또는 ㎎ 단위로만 설정돼 있는 일일섭취량을 IU(International Units)로 환산해 표시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

○ 비타민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원료 명칭에서 중복된 규격 내용(트레온산은 2% 이하)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잔류용매로 설정된 헥산의 시험법이 누락돼 있어 관련 내용 기재 필요
- 잔류용매 헥산 시험법 문구를 다른 기능성 원료에 설정된 표현과 동일하게 명시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및 마리골드꽃추출물의 기능성 내용 문구 변경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별표 4] 생리활성기능의 기능성 내용 문구 개정사항 반영 필요

○ 시험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시험법 번호 수정
- 미표기 된 표준물질 표기 및 전처리 과정, 기기분석 조건 변경, 기능(지표)성분 계산식 오기 수정 등 필요
- 나이아신, 비타민C 시험법의 오기 등을 정정하고,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지방산, 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옥타코사놀, 카테킨 및 폴리감마글루탐산의 시험법을 개정하며,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효모수, α-아밀라아제 및 프로테아제의 시험법을 삭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8.26 개정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글루탐산’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 유해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 및 성분규격의 국제기준과 일치 필요
- ‘L-글루탐산’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Ⅱ. 4. 가. L-글루탐산, L-글루탐산암모늄, L-글루탐산칼륨)
- ‘수용성안나토’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Ⅱ. 4. 가. 수용성안나토, 비타민B12, 보존료제제)

○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 천연향료 기원물질의 한글명 명시 등 수정 필요
-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 명칭, 학명 수정

○ 수산화칼륨 등 13품목 사용기준 개정
- 식품유형 개정사항과 일치 및 영ㆍ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필요
-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ㆍ유아식이 영ㆍ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글루콘산동 등 11품목 사용기준 개정(II. 5. 가. 글루콘산동, 글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철, 비타민K1,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5'-우리딜산이나트륨, 황산동, 황산아연)
- 영ㆍ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

○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 제출 규정 신설(별표 1)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안

8.28 행정예고

20.1.1
(9.17까지 의견 제출)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09.2.6)됐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8.28 입법예고

19.12.25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 신설
-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 신설(별표5의 2)
- 제품ㆍ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ㆍ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8.28 입법예고

19.12.25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
-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고시(안)

8.28 행정예고

19.12.25

○ 평가결과 표시 도안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 표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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